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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교섭 절차 진행 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사클럽 2021. 4. 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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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에 따른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상호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의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을 각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산입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조합원 명단을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지체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⑦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 및 제3항,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할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교섭, 전국 규모 교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 외 교섭의 경우: 정부교섭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⑧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든 교섭노동조합과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제5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 단체교섭 절차 진행 기한 예시

구분 날짜(기간) 주체 내용 규정 비고
1 21.7.1.(목) A노동조합 교섭 요구안 제출

2 21.7.1.~21.7.7.(수) 정부교섭대표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3 21.7.7.(수) B노동조합 교섭 참여 신청 7일 이내 초일산입
4 21.7.8.(목) 정부교섭대표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공고

5 21.7.8.~7.27.(화) A & B 노동조합 교섭위원 선임 통보(교섭창구 단일화) 20일 이내 초일산입
6 21.7.28.~8.16.(월) A & B 노동조합 (미합의 시 )교섭위원 조합원 수 비례 선임 20일 이내 초일산입
7 6의 기간 중 고용노동부 (신청 시) 조합원 수 확인 통지 10일 이내 초일산입
#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만료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기간의 만료점을 정한 규정으로 민법 제159조에 따라 공고일(초일 산입)을 포함하여 기한을 산정하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이 만료일(민법 제16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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