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교섭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4. 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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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에 따른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상호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의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을 각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산입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조합원 명단을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지체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⑦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 및 제3항,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할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교섭, 전국 규모 교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 외 교섭의 경우: 정부교섭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⑧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든 교섭노동조합과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제5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는 서면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정부교섭대표는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해야 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단체교섭 참여(제출) 방법, 첨부서류(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지부·분회의 경우 교섭권에 대한 위임장, 교섭요구사항)

- 제출처 및 유의사항(기간 내 미참여 시 또는 차후 신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교섭 거부 가능)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이 서면으로 제출된 단체교섭 요구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령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교섭대표가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 내용을 구체화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일부터 7일 이내에 최초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노동조합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참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만료일 다음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공고」를 해야 합니다.

- 교섭 노동조합

- 교섭위원 선임 내용 및 방법(교섭노동조합 간 합의로 10일 이내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 통보)

- 제출처 및 유의사항(교섭위원 선임 후 단일화된 교섭요구안 제출 안내, 미합의 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 선임)

정부교섭대표의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공고」 가 있으면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들은 20일 이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단체교섭에 참여할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섭위원 통보 후에는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합의를 통해 「교섭요구 단일안」을 확정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 단일안」 의 내용을 검토하여 일부 비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제외하고 교섭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단일안」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으며,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가능하면 함께 통보하되 늦어도 단체교섭 개시일 전까지는 통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측이 통보해온 교섭위원 중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선임은 다시 20일 이내의 기한이 주어지며, 교섭위원 선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인원 중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공고」 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하며,

교섭위원 선임에 대해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의 자료제공과 고용노동부에 ‘조합원 수의 확인 신청’을 통해 교섭위원 수 확정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 서울행정법원 2009.8.28., 2009구합10574
  • 공공노사관계팀-1249, 2008.9.19.
  • 2014.6.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 공공노사관계과-128, 20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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