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교섭

단체교섭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3.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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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공무원노조법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12조의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지 않은 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단체의 단체교섭 요구는 거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부·분회 등의 단체도 상급단체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이 가능하고, 단위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들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은 경우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단체교섭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민간과 달리)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교섭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간 노동조합인 경우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공무원노사관계과-202, 2011.2.8.
  • 대법원 1998.11.13., 9820790
  • 공무원노사관계과-148. 2008.1.22.
  • 공무원노사관계과-330,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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