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교섭

공무원노동조합이 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3.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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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 사측 단체교섭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의회 의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공공노사관계팀-2150, 2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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