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대상) 공무원노사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민간부문과 다르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노사클럽 2021. 4.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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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4(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상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우선 민간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기업에 비해 공무원노사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는 범주가 더 좁으며, 이를 아래와 같이 시각화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사의 단체교섭 대상 판단은 2가지 기준이 더 추가됩니다.

 

먼저 노동조합 요구사항위법 사항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 노사 역시 「위법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이 금지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는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위법 사항」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법 사항」으로 명칭을 동일할지라도 공무원노사관계에 적용되는 무게감은 민간과 많이 다릅니다. 공무원노조법뿐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의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 규범들의 법률적 효력이 공무원노사 단체협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위법 사항은 다시 공무원노조법 위반과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등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위반 사례로는 법령·예산·조례 등에 반하는 단체협약 내용의 규범적·우선적 효력 인정,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범위 완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무원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인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로는 신분·복무상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된 후 법원 판결로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 철회, 비상·휴일근무 등 직무명령 시 노조와 합의·협의 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요구사항」에서 「위법 사항」을 덜어 냈다면, 그 이후에는 비교섭 대상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교섭 대상에 대한 공무원노사의 합의(단체협약) 교섭금지 사항으로 이에 관한 합의는 그 효력이 부정됨을 넘어 그 자체로 위법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비교섭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주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해야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공무원노사 교섭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헌법 및 법률 규정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주어진 일련의 권한과 책임을 노동조합과 나누는 것이 되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비교섭 대상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책의 기획·입안, 예산의 편성·집행, 법령·조례·규칙의 제·개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법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며,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의 작성,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 도 소속 도·시·군 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사항으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책결정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사합의(~해야한다 또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교섭 대상중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 행사, 조직·정원,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기관의 관리·운영 관련 사항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 행사 관련 사항은 임용, 승진,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 전보·전직, 징계, 인사위원회 구성비율 및 운영(노동조합의 추천권 보장 등) 등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조직진단, 정원조정 등은 조직·정원 관련 사항에 속합니다.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 중 보수, 성과·상여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나 이는 전국단위교섭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개별 기관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의 관리·운영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협의기구 등의 설치·운영, 포상 대상·기준·종류·인원 등, 감사 실시여부 및 방침·중복감사의 방지 등, 직무평가 제도·대상·실시여부·방법·직무성과계약제 등, 직무명령인 사무(업무)분장·업무이관·비상근무 등,

 

인사자료의 공개, 업무의 민간위탁·업무추진비 공개·각종 시설의 설치 운영 등, 간부회의 운영·소청심사위원회 구성·각종 행사 개최 등이 있습니다.

 

상기한 공무원 단체교섭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목

구분1

구분2

내용

비고

공무원단체

교섭

금지

사항

위법

사항

공무원노조법 위반

법령·예산·조례 등에 반하는 단체협약 내용의 규범적·우선적 효력 인정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범위 완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무원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인정

 

공무원법위반

신분·복무상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된 후 법원 판결로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 철회

 

비상·휴일근무 등 직무명령 시 노조와 합의·협의

 

비교섭

사항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정책의 기획·입안

사전협의 의무화

예산의 편성·집행

법령·조례·규칙의 제·개정

조직·

정원

조직개편

 

조직진단

 

정원조정

 

예산등

예산, 기금 편성 및 집행

(보수, 성과·상여금, 공무원연금은 전국 단위 교섭에서 다룰 사항)

 

기관의 관리·

운영

정책협의기구 등의 설치·운영,

 

포상 대상·기준·종류·인원 등

 

감사 실시여부 및 방침·중복감사의 방지 등

 

직무평가 제도·대상·실시여부·방법·직무성과계약제 등

 

직무명령인 사무(업무)분장·업무이관·비상근무 등

 

인사자료의 공개

 

업무의 민간위탁·업무추진비 공개·각종 시설의 설치 운영 등

 

간부회의 운영·소청심사위원회 구성·각종 행사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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