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대상) 공무원노사가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4.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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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4(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공무원노사 단체교섭 대상은 민간부문의 3가지 판단기준(처분 불가능한 사항, 개별 조합원의 처우 등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외에도 2가지 기준에 대한 판단(공무원노조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의 「비교섭 사항」, 공무원 신분의 특성에 따른 국가·지방공무원법 저촉 여부)을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상기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무원노사가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크게 2가지로 첫째,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과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항(채무적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의 「비교섭 사항」을 기준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과 비교섭 사항에 속하지만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보수, 정년, 연금, 재해보상 그리고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의 연장 등이 이에 해당되며, 주로 전국단위교섭에서 다뤄지는 사항들입니다.

 

이에 비해 비교섭 사항에 속하지만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주로 각 기관단위에서 다뤄지는 사항들로 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안들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 작성, 정원 축소를 수반하는 시간 외 근무에 관한 사항,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전보의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업무추진 시 조합의견 수렴, 규정 범위 내 공로연수 개시 시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정기, 보충 인사 시 인사발령 전 시행일 준수 노력, 도 및 시군간 일반적인 인사교류 기준 및 절차 규정, 인사고충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 노력,

 

상사의 부당한 대우 관련 조합의 청원에 대한 기관의 조치 및 결과 통보 관련 일반적인 기준 설정, 불필요한 회의·보고·서류 간소화 및 칼라 인쇄 자제, 업무와 무관한 행사 시 직원 동원 지양, 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조합원 동원 가급적 억제 및 생활체육대효를 민간동호회 주관으로 자율 개최하고 조합원 동원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다만, 비교섭 사항에 속하지만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공무원노사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본질적인 권한 침해·제한은 불가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더라도 법률적 강제력이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항으로는 조합비 일괄 공제, 단체교섭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청사 내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조 전임자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사무실 등 시설 편의 제공 등 기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기관과 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어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과 달리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 효력의 자동연장 또는 자동갱신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동 조항에 따라 채무적 부분도 연장 또는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목

구분1

구분2

내용

비고

공무원

단체

교섭

사항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 판단 매뉴얼

(2019.5.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공무원노사관계과-767, ’18.2.26)

 

비교섭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 작성

본질적인 권한 침해·제한은 불가

정원 축소를 수반하는 시간 외 근무에 관한 사항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전보의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업무추진 시 조합의견 수렴

(대법2017.8.18.선고, 2012두10017)

규정 범위 내 공로연수 개시 시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2832, '18.12.12)

정기, 보충 인사 시 인사발령 전 시행일 준수 노력

(대법 2017.8.18.선고,2012두10017)

도 및 시군간 일반적인 인사교류 기준 및 절차 규정

(대법 2014.12.11.선고,2010두5097)

인사고충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 노력

(대법 2017.8.18.선고, 2012두10017)

상사의 부당한 대우 관련 조합의 청원에 대한 기관의 조치 및 결과 통보 관련 일반적인 기준 설정

(대법 2017.8.18.선고, 2012두10017)

불필요한 회의·보고·서류 간소화 및 칼라 인쇄 자제

(서울고법2017.5.12.선고, 2012누11999)

업무와 무관한 행사 시 직원 동원 지양

(대법 2017.8.18.선고, 2012두10017)

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조합원 동원 가급적 억제 및 생활체육대효를 민간동호회 주관으로 자율 개최하고 조합원 동원 최소화

(대법2017.1.12.선고, 2011두13392)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채무적 부분)

조합비 일괄 공제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청사 내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조 전임자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사무실 등 시설 편의 제공, 기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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