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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20

단체협약 미신고 시 과태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노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 잠정 합의서’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다시 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

‘단체협약 잠정 합의서’로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있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협정’, ‘확인서’, ‘각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것으로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서명무인이나 기명날인의 경우라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체결한 합의서도 단체협약인가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 협정도 단체협약인가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

공무원노사가 ‘협정’, ‘확인서’ 등의 명칭으로 체결한 서면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협정’, ‘확인서’, ‘각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것으로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서명무인이나 기명날인의 경우라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

공무원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공무원 노..

자동연장협약과 자동갱신협약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

공무원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과 이행

공무원 노사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민간)노사관계와 달리 그 단체협약의 특정 부분은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법령·예산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공무원 노사간의 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여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과 이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 중 그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이 될 것인데 공무원 근로조건의 99%(?!) 이상이 각종 예규·지침 등에 의해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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