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협정’, ‘확인서’, ‘각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것으로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서명무인이나 기명날인의 경우라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격 없는 노조대표자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에 관한 다툼이 없는 등
교섭 및 협약체결 당시 노조대표자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교섭 시 작성된 회의록은 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원칙적 단체협약을 볼 수 없고, 양 당사자가 그 회의록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2005.3.11., 2003다27429
-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2.27.
- 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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