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공무원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4.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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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공무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범위1

범위2

내용

단협 효력

근거

1

법령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X

 

2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의결한 것

X

지방자치법 제22조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위임규칙

법령·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하는 규칙

X

 

직권(집행)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칙

O

지방자치법 제23조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 제24조

공무원노조법 제10에 따른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보다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이 법령·조례보다 우선해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되어 공무원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공무원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공공노사관계팀-2221, 2007.11.8.
  •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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