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공무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범위1 |
범위2 |
내용 |
단협 효력 |
근거 |
1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
X |
|
|
2 |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의결한 것 |
X |
지방자치법 제22조 |
|
3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
위임규칙 |
법령·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하는 규칙 |
X |
|
직권(집행)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칙 |
O |
지방자치법 제23조 |
||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음 |
지방자치법 제24조 |
공무원노조법 제10조에 따른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보다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이 법령·조례보다 우선해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되어 공무원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공무원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공공노사관계팀-2221, 2007.11.8.
-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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