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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8, 2011. 3. 10.) 【질의】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상대방은..

휴직 업무 대체로 근무한 기간이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 1. 6.) 【질의】 ○ 동일한 근로자가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 후 일반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시 다른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와 그러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 대하여 질의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

조리사(조리원)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 7. 19.) 【질의】 ○ '조리원'이 파견이 가능한 직무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림. 파견법에는 '조리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무로 명시되어 있고 '조리원'은 파견가능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조리사'가 '조리에 종사하는 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조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다만, 여기에서 '조리사'라 함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직업인을 말하며 '조리원'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함)? 【회시】 ○ 파견법시행령 별표 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

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83, 2011. 2. 8.) 【질의】 ○ 제품포장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82994)의 업무'..

과거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입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 12. 4.) 【질의】 ○ 당 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4년간 근무(2009.2.~2012.12.) 후 퇴사하고 타 시에서 1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당 시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 총 기간 2년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간헐적 사유 중 계절적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94, 2013. 11. 14.) 【질의】 ○ 당사는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업체로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단기 근로에 지원자가 없어 인력확보에 애로). 중장비 제설작업의 보조업무와 장비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눈이 오지 않는 날에는 청소나 고속도로 울타리 등의 설치 및 보수 업무(고속도로 유지ㆍ관리 업무)에 투입할 예정임. ○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겨울철(1년 중 3~5개월 정도)에만 해당인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대법 2015두57611, 2017. 11. 9.) 【판결요약】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조리사(조리원)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한지?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 7. 19.) 【질의】 ○ '조리원'이 파견이 가능한 직무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림. 파견법에는 '조리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무로 명시되어 있고 '조리원'은 파견가능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조리사'가 '조리에 종사하는 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조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다만, 여기에서 '조리사'라 함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직업인을 말하며 '조리원'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함)? 【회시】 ○ 파견법시행령 별표 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동일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 2012. 8. 9.) 1.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그 규제의 초점인 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구 파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을 정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계약직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당한 갱신 거절기간이 사용제한 기간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85523, 2018. 6. 19.) 【요지】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요 판결내용】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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