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로 노사관계 업무를 할 때면 늘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또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관계에서 기준이되는 대표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다양한 계기로 노사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참신한 해석(?)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똑같은 글자(문장)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글자(문장)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간 쌓여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그나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물론, 판례와 행정해석도 계속 바뀌지만)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영역들 예를 들면, 회사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