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보는노사관계/기본개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제규정)의 중요성

노사클럽 2020. 3. 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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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인 '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이라는 글을 보셨다면,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이 어떤 의미에 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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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 법(지침, 해석)을 찾아봅니다. 이에 관한 해답의 힌트는 저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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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 있어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의 중요성은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 현실 노사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네모 박스 안에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 다른 모든 법규정이 그러하듯이 노사관계도 헌법 규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
  • 헌법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노조법, 근참법, 비정규법, 산안법, 4대 보험법(고용, 산재)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률들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예규 등을 통해 세세한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 현실에서 발생되는 노사관계의 문제들 중 각각의 법률의 정함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노사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 없는 노사관계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입니다.
  •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의 중요성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법과 판례에 있는 내용은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만 하는, 노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캐비냇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을 꺼내서 그 세부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법률, 행정해석이나 판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면 노동법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 필요한 내용을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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