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보는노사관계/기본개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사클럽 2020. 3.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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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조용해졌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5% 인상되면서 약 2년 동안 뉴스 경제면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른 2018년 6개 언론사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총 기사는 13,209건으로 이를 365일로 나눠보면 1개 언론사당 1일 6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0513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

[똑경제-김유선] 최저임금인상 2년 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

www.ohmynews.com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시겠지만...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당)의 공약 사항이 「최저임금 1만원」이 었습니다(!).

다만 1만원이 되는 시기에 대한 입장차이만 존재했을 뿐이었죠.

이번 정권 출범 당시에는 ’취임 뒤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으나, 결국 이는 지켜지지 못했죠.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1784.html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문 대통령 두번째 사과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없을 것”

www.hani.co.kr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의 「양」이 똑같더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높이」가 다르죠.

그릇」이 좁으면 「높이」가 높아지고 「그릇」이 넓으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이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그릇」만 놓고 다시 보시죠.

 

                                                                      <A>

 

 

                                                   

                                                                      <B>

 

 

각 「그릇」에서 물의 「높이(빨간선)」를 「명목상 최저임금액」이라고 보면 「A」가 「B」에 비해 훨씬 높아보이지만 애초에 물의 「양」이 똑같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실수령(지출)액」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최저임금을 담는 그릇」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9년에는 「최저임금을 담는 그릇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명목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실수령(지출)액」은 사실상 동결 또는 마이너스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9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94

 

www.labortoday.co.kr

그럼 이제 「그릇이 어떻게(!) 넓어」졌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근로자가 회사생황을 통해 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이를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 중 대부분은 임금에 해당되지만, 「임금」이 아닌 금품도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사용자가 지급할 것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 발생 시 회사 내에 ’직원 상조(공제)회‘에서 지급 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더 나아가 판례가 보다 세분화된 요건을 제시합니다.

2-1.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지 않은 금품은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실비변상적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 직원이 외부 출장을 다녀왔을 때 ’출장 거리‘ 등에 비례해 지급되는 ’기름값‘은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서 그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지방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원룸 등에서 사는 경우 회사가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제공에 있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2. 지급 의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3. 고정·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순수한 의미의 경영성과급」 즉, 단체협약 등에 근거 없이(또는 ’~ 할 수 있다.‘ 와 같은 규정+고정성 지급 관행 없는 경우 포함) 경영자의 즉흥적 판단(?)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 받은 금품은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4.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신분만 보유하더라도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도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복지 포인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명목만 복리후생」인 수당 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임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실 것입니다.

개념상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위 개념으로 임금」의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개념이 설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개념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복리후생(식비, 교통비, 숙박비) 비용'을 최저임금 개념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뇌피셜에 근거해 평가해보자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또는 최대한 근접하였다고 인정 받기 위해) '숫자 + 명분(최저임금 금액 + 상승률)'을 얻기 위해

'기존의 노동법 체계를 허물어 버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향후에 특히,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 복리후생 비용'에 관한 다수의 노사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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