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조용해졌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5% 인상되면서 약 2년 동안 뉴스 경제면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른 2018년 6개 언론사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총 기사는 13,209건으로 이를 365일로 나눠보면 1개 언론사당 1일 6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0513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시겠지만...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당)의 공약 사항이 「최저임금 1만원」이 었습니다(!).
다만 1만원이 되는 시기에 대한 입장차이만 존재했을 뿐이었죠.
이번 정권 출범 당시에는 ’취임 뒤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으나, 결국 이는 지켜지지 못했죠.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1784.html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의 「양」이 똑같더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높이」가 다르죠.
「그릇」이 좁으면 「높이」가 높아지고 「그릇」이 넓으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이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그릇」만 놓고 다시 보시죠.
<A>
<B>
각 「그릇」에서 물의 「높이(빨간선)」를 「명목상 최저임금액」이라고 보면 「A」가 「B」에 비해 훨씬 높아보이지만 애초에 물의 「양」이 똑같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실수령(지출)액」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최저임금을 담는 그릇」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9년에는 「최저임금을 담는 그릇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명목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실수령(지출)액」은 사실상 동결 또는 마이너스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94
그럼 이제 「그릇이 어떻게(!) 넓어」졌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근로자가 회사생황을 통해 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이를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 중 대부분은 임금에 해당되지만, 「임금」이 아닌 금품도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사용자가 지급할 것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 발생 시 회사 내에 ’직원 상조(공제)회‘에서 지급 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더 나아가 판례가 보다 세분화된 요건을 제시합니다.
2-1.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지 않은 금품은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실비변상적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 직원이 외부 출장을 다녀왔을 때 ’출장 거리‘ 등에 비례해 지급되는 ’기름값‘은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서 그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지방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원룸 등에서 사는 경우 회사가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제공에 있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2. 지급 의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3. 고정·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순수한 의미의 경영성과급」 즉, 단체협약 등에 근거 없이(또는 ’~ 할 수 있다.‘ 와 같은 규정+고정성 지급 관행 없는 경우 포함) 경영자의 즉흥적 판단(?)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 받은 금품은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4.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신분만 보유하더라도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도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복지 포인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명목만 복리후생」인 수당 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임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실 것입니다.
개념상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위 개념으로 「임금」의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개념이 설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개념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복리후생(식비, 교통비, 숙박비) 비용'을 최저임금 개념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뇌피셜에 근거해 평가해보자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또는 최대한 근접하였다고 인정 받기 위해) '숫자 + 명분(최저임금 금액 + 상승률)'을 얻기 위해
'기존의 노동법 체계를 허물어 버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향후에 특히,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 복리후생 비용'에 관한 다수의 노사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눈에보는노사관계 > 기본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법 등 개정안(2019. 7.31.)에 대한 소감 (0) | 2020.04.02 |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과 최고기준 (0) | 2020.03.10 |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원전원합의체 2019두52386 판결 (0) | 2020.03.10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 대법원 2015다254873 판결 (0) | 2020.03.10 |
노사관계의 특수성_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