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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 대법원 2015다254873 판결

노사클럽 2020. 3.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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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일컫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알바 등은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정규직은...이다’ 라고 딱 잘라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을 구분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기 분류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원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 ‘정규직’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보장’되었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그간 노동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기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되는 사람들)들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반대로 해석하면,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내용, 범위, 질이나 양 등에 객관적인 차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거나,
  •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거나,
  • 기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등을 합리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그간 숨겨왔던(?)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진일보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극히 실무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그간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자구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해왔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다소 허탈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판단하자면 명시적인 법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해 ‘차별시정’을 적용한 점은 법리상으로 흠결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 판결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입법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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