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12위(명목 GDP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노동 역시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 중 하나인 EU에서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6815&ref=A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회 의결을 통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노조법 등 국내법을 개정함으로써 EU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9. 7.31.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20.10. 1.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30/96761255/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038900004?input=1195m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국내법 개정을 선택한 정부의 노조법 등 개정안에 대해 노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및 노측에서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간 힘의 균형 무너졌다.’며 개정안 입법 때는 노사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64580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01000660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을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UN까지 나서서 ‘ILO 핵심협약’을 제대로(?) 비준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4032600004?input=1195m
자 그럼 이제 왜 UN까지 나서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지 노조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7가지 사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5가지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내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대체 어느 지점에서 연관성이 있는지...설명 가능하신 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
개정안의 전반적인 뉘앙스(?)가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리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느낌입니다...전에 즐겨들었던 노래의 한 구절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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