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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아실꺼라 믿습니다만....관련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직자, 중도입사자, 파견근로자 등은 교육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다망한 분들을 위해 일단 결론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다시 받아야 함 2.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 필요 없음 3.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연차휴가, 파견,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농업 그 밖의 농림사업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절·날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업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등 법정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노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사..

소득수준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발생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계약직, 파견직, 하도급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더 혹독한 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www.labortoday.co.kr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저임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규직에게) 법률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 되어..

노조법 등 개정안(2019. 7.31.)에 대한 소감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12위(명목 GDP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03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한국 GDP 12위 유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도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했다. 7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194억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였다. biz.chosun.com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 : 2017가합507736판결(서울중앙지법)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입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의 또 다른 명칭으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통칭하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용역근로자 등의 상당수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전환된 공무직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7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 글에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개념과 다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

고용보험 자격상실일과 만 65세 이상 자의 실업급여

흔히 이야기하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계유지 혹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전부터 고용(피보험 자격을 유지)되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될 것’ 2.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될 것 ※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5조의 내용은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제60조의 내용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

최저임금 판단기준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임금의 체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글의 내용을 보다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글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15 지난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의지를 보여주기(?)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존의 임금체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럼 대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디테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판단기준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올해 들어 조용해졌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5% 인상되면서 약 2년 동안 뉴스 경제면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른 2018년 6개 언론사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총 기사는 13,209건으로 이를 365일로 나눠보면 1개 언론사당 1일 6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0513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똑경제-김유선] 최저임금인상 2년 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www.ohmynews.com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시겠지만...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당)의 ..

연차사용촉진의 적법성 : 대법원 2019다 279283 판결

저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줬다 뺏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그 자체가 「줬다 뺏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에 회사에 대한 근로자(노동조합)의 감성(?)을 자극시키기에 최적화(?)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용촉진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것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휴가를 사용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적용이 (일반인 기준으로)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차휴가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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