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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83, 2011. 2. 8.)
【질의】
○ 제품포장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82994)의 업무' 또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9302)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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