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 7. 19.)
【질의】
○ '조리원'이 파견이 가능한 직무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림. 파견법에는 '조리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무로 명시되어 있고 '조리원'은 파견가능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조리사'가 '조리에 종사하는 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조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다만, 여기에서 '조리사'라 함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직업인을 말하며 '조리원'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함)?
【회시】
○ 파견법시행령 별표 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음식 조리 종사자’(421)를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주방장’(4211), ‘음식점 조리사(간이음식점 제외)’(4212), ‘간이음식점 조리사’(4213), ‘음식점 이외 조리사’(4214), ‘차류 조리사’(4215), ‘기타 조리사’(4219)로 세분류하고 있음[‘음식 조리 종사자’(421)에 포함되는 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참조].
따라서 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나,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조리사 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노사디테일 >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사업주가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0) | 2023.03.07 |
---|---|
휴직 업무 대체로 근무한 기간이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3.03.07 |
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0) | 2023.03.06 |
과거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0) | 2023.03.05 |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간헐적 사유 중 계절적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