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입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 12. 4.)
【질의】
○ 당 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4년간 근무(2009.2.~2012.12.) 후 퇴사하고 타 시에서 1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당 시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 총 기간 2년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검토하여 회신한 바 있음(고용평등정책과-735, 2010.10.12. 등).
○ 질의하신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공백기간 중에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기간 근로한 내역이 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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