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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간헐적 사유 중 계절적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클럽 2023. 3. 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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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94, 2013. 11. 14.)

 

【질의】

○ 당사는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업체로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단기 근로에 지원자가 없어 인력확보에 애로). 중장비 제설작업의 보조업무와 장비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눈이 오지 않는 날에는 청소나 고속도로 울타리 등의 설치 및 보수 업무(고속도로 유지ㆍ관리 업무)에 투입할 예정임.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겨울철(1년 중 3~5개월 정도)에만 해당인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시기(겨울철 3~5개월)에만 업무가 발생되거나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도로 청소나 시설 유지ㆍ보수 등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동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에 대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고속도로 등 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 업무 중에는 그 작업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 바, 도로 포장 및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등과 같이 건설공사현장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작업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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