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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업체가 바뀌어도 동일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노사클럽 2023. 2. 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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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 2012. 8. 9.)

 

1.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그 규제의 초점인 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구 파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을 정의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용자-근로자’ 2자 간의 직접고용이라는 근로관계의 원칙적 모습과 구별하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근로자-사용사업주’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간접고용관계 중 한 형태임을 분명히 한 것일 뿐이므로,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것을 그 개념적 징표로 삼을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어느 파견사업주이든 사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서울시가 파견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5곳의 파견사업주들과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파견근로자를 각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2004.8.5.부터 2009.2.28.까지 서울 강서, 동부, 남부의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8.5.부터 파견근로자와 서울시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근로관계의 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게 되어, 파견근로자는 2006.8.5.부터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참고 : 파견기간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령자(장년 만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바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내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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