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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계약직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사클럽 2023. 2.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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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갱신 거절기간이 사용제한 기간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85523, 2018. 6. 19.)

 

【요지】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요 판결내용】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3. 이러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취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상시적인 직무로서 수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 갱신이 일정한 평가 절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전원이 갱신되어 온 경우 등에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기간 만료’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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