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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클럽 2023. 2.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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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47, 2013. 11. 21.)

 

【질의】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한지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91221”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면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수위 및 경비원 91221”은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를 말하고, 아파트경비원(91212)를 제외한 수위, 경비원, 화랑 경비원, 박물관 경비원, 야간 경비원을 예시하고 있는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구분하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 “수위 및 경비원 91221”의 업무는 대부분 시설경비업무에 해당되어 사실상 동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보안 관제원 41291”은 도둑의 침입, 화재, 가스누출, 보안기기의 사용미숙 및 자체 고장 등 보안기기를 관찰, 유지, 보수하는 자로서 이상 발생 시 무인 경비원 및 시스템을 통해 알리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귀 질의의 “CCTV 모니터 요원”은 이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ㆍ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보안 관제원 41291”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44409”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 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위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이더라도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파견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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