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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노사클럽 2023. 3. 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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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8, 2011. 3. 10.)

 

【질의】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이나 근로자 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각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각 조항 별 ‘사용자 책임 소재’의 적정성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부과되나,

근로시간, 휴게, 휴식, 휴일 부여 등 파견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가 되지만,

휴식제도 중 ‘연차휴가(임금 지급 의무)’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양쪽 모두에게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 보호 책무를 준수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이지만, 근로자 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연간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책임이 됩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금품의 지급 책임은 대부분 파견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파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경비 등의 지급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출장비 등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직접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동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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