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회사 내 약정휴일 적용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 7. 1.)
【질의】
○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파견근로자 사용에 있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등 실제의 근로제공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약정휴일의 적용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노사디테일 >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년간 파견근무 후 퇴직한 파견근로자를 다른 부서(업무)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 (0) | 2023.03.13 |
---|---|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0) | 2023.03.10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여부의 판단 기준 (0) | 2023.03.09 |
사용사업주가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0) | 2023.03.07 |
휴직 업무 대체로 근무한 기간이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