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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여부의 판단 기준

노사클럽 2023. 3. 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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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상 동종·유사한 업무의 범위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 4. 17.)

 

【질의】

“전산시스템개발ㆍ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ㆍ컨텐츠 생성ㆍ민원처리ㆍ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②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 함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 업무 여부는 (ⅰ)업무의 종류 및 내용, (ⅱ)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ⅲ)작업의 조건, (ⅳ)업무의 난이도, (ⅴ)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인터넷방송팀ㆍ전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인터넷종합서비스시스템 및 전산종합관리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업무”이고, 사용사업주의 <인터넷방송팀ㆍ전산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ㆍ컨텐츠 생성ㆍ민원처리ㆍ타부서지원, 용역원 관리업무”라고 말하는 바,

 

①업무의 종류가 파견근로자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간에 당해 업무를 섞어 수행하지 않고

 

②파견근로자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서 파견근로자의 업무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직접고용할 때 당해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업무의 내용ㆍ수행방법,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시켜서는 아니될 것임.

 

# 참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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