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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노사클럽 2023. 3. 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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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 11. 23.)

 

【질의】

○ A사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사 소속의 주방보조 인력을 A사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근로감독관 시정명령에 따라 A사가 주방보조인력 3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 A사와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시】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 :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 의무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파견금지 업무 위반, 파견기간 제한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법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구)파견법의 직접 고용 '의제'에 규정과 달리 현행 파견법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당연히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 의무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 시 ‘정규직 고용’ 등 고용형태에 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고용 시 기간제 고용도 가능하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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