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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 11. 12.) 【질의】 ○ 1년 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대..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47, 2013. 11. 21.) 【질의】 ○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한지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 06. 02.) 【질 의】 □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근로자 수'에서 E-7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 할 수 있는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E-7 체류자격 외국인 수의 제외 여부 (법제처 22-0431 , 2022. 10. 21.) 【질 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함)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수(이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라 함)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총수”에서 「출..

단체(기관) 상근 선출직 임원의 근로기준법 등 적용 판단 기준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과-471, 2010. 01. 27.) 【질의】 ○ 우리 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법정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단체의 인건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와 단체운영을 위하여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 인건비 지급대상 - 상근 임원(선출직) : 회장, 부회장, 감사, ..

지점(지사,출장소) 직원도 본점(본사) 소속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본점에서 운용 중인 DB제도에 지점 근로자 가입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 .06. 23.) 【질 의】 □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법인번호를 사용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형태의 사업장 □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A사업장(본점)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B사업장(지점) 직원들도 모두 A사업장의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

"공짜 야근 근절"···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터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는 이전 정부 초기 국정과제로까지 선정되어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했으나...무엇때문인지 모를 이유로...서랍속으로 다시 들어갔었죠.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796111 [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 참여연대 -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하지만, 차일피일 발표시점을 미룬 지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공짜노동 […] www.peoplepower21.org 2017년판(?)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세부 내용은 첨부 확인하세요~ 이전..

노사협의회 의결(합의)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노사 68130-282 1994. 10. 15. 회시) 【질 의】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과 사내 취업규칙 중 우선순위는? 【회 시】 ○ 노사협의회법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20조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해 노ㆍ사가 협의토록 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벌칙적용(동법 제31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지난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무심코 봤다가...눈을 크게 뜨고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제목만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 첫 문장에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이라는 문구에 순간... 일단 기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아래와 같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naver.com)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여당이 이른바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에 나섰습니다. 경영계의 숙원인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 n.news.naver.com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지급 의..

민간기업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505, 2018. 10. 19.) 【질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질의 이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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