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터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는 이전 정부 초기 국정과제로까지 선정되어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했으나...무엇때문인지 모를 이유로...서랍속으로 다시 들어갔었죠.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796111
2017년판(?)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세부 내용은 첨부 확인하세요~
이전 정부에서 사그러들었던 포괄임금제 규제 이슈가 새생명을 얻은 모양새입니다.
"공짜야근 근절"···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 | KTV 국민방송
하루하루 나의 시간을 바꿔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에게 내 시간은 더 뺏아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정말 근절되어야 할 제도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때문에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장관의 말씀에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일반적(위에 기사와 같이)으로 쓰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과
판례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노동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한들...법률의 적용, 해석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해석을 뛰어 넘을 수는 없..).
먼저, 일반적(위에 기사와 같이)으로 쓰는 "포괄임금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총액 |
250만원 | 20만원 | 30만원 | 10만원 | 20만원 | 330만원 |
기본급 외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으로 구분된 계약 형태를 뜻하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연장근로 00시간에 대한 수당 30만원, 야간근로 00시간에 대한 수당 10만원, 휴일근로 00시간에 대한 수당 20만원...이렇게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른 "포괄임금제"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식대 | 총액 |
310만원 | 20만원 | 330만원 |
복잡한거 없이 심플하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살펴보면 "상기 총액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요지는...현실적으로 판례에 따른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고, 99%는 일반적(위에 기사와 같이)으로 쓰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을텐데...이러한 경우는 그 임금지급 계약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정한 고정OT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법정 초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도만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분들은 이전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9
그리고 무엇보다...
'나인 투 식스'에서 '나인 투 텐'으로…尹정부 '노동개혁'의 현실 (pressian.com)
아니...법정근로시간 한도 더 늘리기로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짤처럼...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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