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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묘수 나올까…임금개편이 최대 난제

노사클럽 2023. 2.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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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붙은(?)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바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0407?division=NAVER 

 

"60세 넘어도 기운 팔팔한데"…정년연장 시동건다 - SBS Biz

[고용노동부 (사진=SBS Biz)]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들의 50~60대의 계속고용을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

biz.sbs.co.kr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은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기존의 정년(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시킨바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757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8다2851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사

www.scourt.go.kr

 

한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노동부 입장에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연공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금체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129003000641?input=1825m 

 

'정년연장' 묘수 나올까…임금개편이 최대 난제

'정년연장' 묘수 나올까…임금개편이 최대 난제 [앵커] 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www.yonhapnewstv.co.kr:443

 

그런데, 임금체계라는 것이 개별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들 임금체계를
'이렇게 바꿔라 '고 강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조치일뿐이죠.

 

그나마 정부 입장에서 만만한(?) 분야가 공공기관과 공무원 조직일텐데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이미 한바탕(?)해놔서 노동부가 걱정하는 연공급제가 상당부분 희석되었죠.

그럼 남는게 공무원 조직인데...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11088 

 

6급이하 공무원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인사혁신처는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ww.korea.kr

 

이런 속담이 떠오르네요...

 

물론 연공급제도가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오해마시길). 임금체계는 유형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상황,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옳음 VS 그릇됨'의 문제라기 보기보다는 '적정함 VS 부적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한번 써먹은(?) 성과연봉제를 다시 밀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직무급'을 밀고 있죠. 그러나 직무급 마저도 신선한(?) 대안은 아닙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44 

 

[성과연봉제 대신 직무급제 띄우기?] 노동 전문가들 “직무급제 만병통치약 아니다” - 매일노동

정부가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가운데 새로운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임금체계

www.labortoday.co.kr

 

포스팅을 하다보니 고구마 먹고 물을 안 마신듯 답답함이 차오르네요...그럼 대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던 와중 최근 있었던 '임금피크제' 판결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년을 만65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일시키면서 연봉은 깎을 수 있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300 

 

삼성화재 임피제 적법...“정년연장 했다면 대상조치 의무 없어”

▲서울법원종합청사 (이지예 기자 jyjy@)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

m.worklaw.co.kr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이 '정년연장'의 묘수까지는 아니더라도...정년연장이 현실화 된다면 '디폴트 값'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판결문 참고해주세요~

20230119_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4507 판결(삼성화재 임금피크제).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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