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붙은(?)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바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0407?division=NAVER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은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기존의 정년(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시킨바 있습니다.
한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노동부 입장에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연공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금체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129003000641?input=1825m
그런데, 임금체계라는 것이 개별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들 임금체계를
'이렇게 바꿔라 '고 강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조치일뿐이죠.
그나마 정부 입장에서 만만한(?) 분야가 공공기관과 공무원 조직일텐데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이미 한바탕(?)해놔서 노동부가 걱정하는 연공급제가 상당부분 희석되었죠.
그럼 남는게 공무원 조직인데...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11088
이런 속담이 떠오르네요...
물론 연공급제도가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오해마시길). 임금체계는 유형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상황,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옳음 VS 그릇됨'의 문제라기 보기보다는 '적정함 VS 부적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한번 써먹은(?) 성과연봉제를 다시 밀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직무급'을 밀고 있죠. 그러나 직무급 마저도 신선한(?) 대안은 아닙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44
포스팅을 하다보니 고구마 먹고 물을 안 마신듯 답답함이 차오르네요...그럼 대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던 와중 최근 있었던 '임금피크제' 판결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년을 만65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일시키면서 연봉은 깎을 수 있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300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이 '정년연장'의 묘수까지는 아니더라도...정년연장이 현실화 된다면 '디폴트 값'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판결문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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