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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 비용 '회사가 부담?'

노사클럽 2023. 1. 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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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흥미로운 입법 발의안이 있어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94?sid=102 

 

부당노동행위 노동위 심판 비용 ‘사용자가 부담’ 법안 발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

n.news.naver.com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cb

 

[단독] 부당해고 노동자 노동위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재판부 “2400만원 중 1700만원 배상” 판결

www.hani.co.kr

 

법률관계의 분쟁은 법원판결을 통해 결론지어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이 끊기면서 당장 다음달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해지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법원 판결을 대신하여 신속하게(그래도 3개월...) 당사작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스스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법률적으로!)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지 없을 지가 결정될텐데...이런 중대한 사안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게 되는데, 상기 기사 내용에서 다룬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의 법률조력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직복직(또는 이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과 부당해고상당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에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조력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나의 변호사 비용 등은 회사가 부담함으로써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노무사(변호사)의 법률조력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실제 본인 통장에 남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입법안은 상기한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을 인정받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한 질문이죠...

'부당해고 인정 = 회사가 근로자 노무사(변호사) 비용 부담 OK!'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불인정 = 근로자가 회사 노무사(변호사) 비용 부담 OK???'  

 

위에 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에...의안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211948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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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패소했을 경우 회사가 노무사(변호사)에게 지출한 수임료에 관한 내용은 없군요^^;;;;;
뭐 회사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위해 노무사(변호사)에게 지출한 비용 정도는 껌(?)이지 않겠냐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노무사(변호사) 수임료를 회사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만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a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정한 것은 아마도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준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4&cnpClsNo=4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나홀로 민사소송

패소자,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소송비용 산정

www.easylaw.go.kr

 

이번 입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갈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정당성 or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제도상의 문제점(?)과 예상 효과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1. 구제명령 범위의 문제

이번 입법안에 대해 다룬 기사에서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 시에 한해 근로자의 법률 조력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입법안을 살펴보니 그 범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노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단순히 부당해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노동위원회 ㄱㄱ?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분쟁들은 재직 중(=회사소속인 상태)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개인적으로는 '부당해고'외의 '구제명령'까지 포함한 이번 입법안이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회사 내에서 어떻게든 풀어볼 수 있을 법한 분쟁상황들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게 함으로써 법률 분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 법 개정 시 웃는 사람은 누구??

만약 이번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하니 회사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도 노동위원회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소위 말하는 '노동사건'의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수임료가 전체적으로 인상될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할 때 '근로자'측을 대리하느냐 '회사'측을 대리하느냐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책정했었습니다. 이는 당장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었지만 근로자 사건을 대리하면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면 노동위원회 사건이 끝난 후 수임료 전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현실에서 가뭄에 콩나듯 발생합니다...)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시 일부 비용을 회사에서 보전해준다면?? 부당해고 인정 시 당연히 그 금액만큼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임료를 정할 때 그 부분만큼을 기존 수임료에 +a로 할 가능성이 클 것같습니다.

 

3. 법 개정 시 손해를 볼 사람은 누구??

만약 이번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사람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될 것 입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노동위원회를 판정을 기다려 볼 것도 없이 부당해고라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주로 해고절차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상기와 법규정과 같이 일단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즉, 현실에서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마!'와 같이 해고통지를 말로만 하거나, 장문의 문자(SNS)로 한 경우 등에는 해고의 사유, 양정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러한 행위 자체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계가 잡힌 중견, 대기업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절차를 위반해서 해고를 할 일 자체가 없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담당자는 인사노무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경리, 회계, 총무 업무(=시키는 거 다해야...)까지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절차 위반과 같이 부당해고임이 명백한 경우, 지금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까지만 지급하고 있는데(손해배상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인정 안됨)...만약 이번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측 노무사나 변호사 비용의 일부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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