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44317_36177.html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패키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장려
(1) 맞벌이 부부 = 부부 1명당 육아휴직기간 1년 → 1년 6개월로 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한 =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3)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관련 기사 댓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제도...맞습니다. 그것도 부부 모두가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만 1년 6개월로 늘어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
그래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 방향은 그나마 현실을 반영한 듯!
이런 방향이면 출산 후 일정기간 육아휴직 갔다가 복귀해서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정착될 듯...그러나 육아기 단축 시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은...당사자가 감당해야...
2. 장년층 노동 기간(?) 연장
(1) 계속 고용 법제화 :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기간 재고용
(2) 계속 고용 장려금 확대
계속 고용 법제화라쓰고 법정 정년 연장이라 읽어야 하는건가요?
3.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확대 : 5년 10개월(현행) → 10년으로 확대 추진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60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에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가 거의 없음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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