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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노사클럽 2023. 1.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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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소위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급진적(?)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연구자료까지 등장했습니다. 

[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 매일경제 (mk.co.kr)

 

[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 매일경제

보건사회硏 보고서 입수 "9% 유지 땐 2040년부터 적자"매년 단계적 인상 제안 … 국회 논의·여론 반발이 변수

www.mk.co.kr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은근슬쩍(?)나오고 있는 아래와 같은 주장도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인상 수용성 높일 대안" | 연합뉴스 (yna.co.kr)

 

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인상 수용성 높일 대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www.yna.co.kr

 

회사가 근로자의 몫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할 돈을 빼내서(?) 국민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주장인데...이러한 주장은 과거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제도(의무화)로 넘어올 때와 동일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퇴직금은 지속적인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엄연히 근로자 개인의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법제화함으써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내 돈이지만 만55세 이전 or 퇴사 전까지는 내 맘대로 찾아 쓸 수 없...)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불입하자는 주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당시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여집니다. 퇴직연금은 비록 일정한 연령도달 or 퇴사 전까지 내 맘대로 찾아 쓸 수는 없지만...그래도 어떻게 굴릴지는 기업(DB형) 또는 개인(DC형)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불입한다면? 내 퇴직금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굴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점 : 일개 개미보다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굴려주니 수익이 더 날수 있다(내가 원한 적은 없지만... 10년의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

 (2) 단점 : 만 55세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내것이 될 수 있었던... 내 작고 소중한 퇴직금이만65세(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이후에야 만나볼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떳떳하게(?) 국민연금 인상율을 인상하는게 차라리 받아들이기 쉽지...이런 식으로 꼼수(?) 부려봐야 여론만 더 안좋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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