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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법인소속 별개의 사업장들을 자문하면서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율을 알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각 법인 산하의 개별 기관들이 모두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최고 요율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독립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비춰 판단했을 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안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관이 있었다고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3624&tag=&nPage=1
상기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법에서 '독립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를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노동법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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