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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분야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수준 확대(최대 300만원)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선도 기업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 훈련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직무능력향상,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학습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 - 컨설팅 - 채용 - 취업'까지 컨설팅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지원 & 조기취업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잔여 50%)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
2. 노동분야
-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62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 -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 - 『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❶2-니트로톨루엔(특별), ❷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❸벤조(a)피렌(특별), ❹시클로헥실아민, ❺와파린(특별), ❻포름아미드(특별), ❼산화붕소(특별), ❽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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