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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사클럽 2023. 2.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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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무심코 봤다가...눈을 크게 뜨고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제목만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 첫 문장에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이라는 문구에 순간...

  일단 기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아래와 같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naver.com)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여당이 이른바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에 나섰습니다. 경영계의 숙원인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

n.news.naver.com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었지만...그나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에 큰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무상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50646632266272&mediaCodeNo=257&OutLnkChk=Y 

 

‘야간수당·유급휴가 주기 싫어서’…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기업들 적발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던 기업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두성산

www.edaily.co.kr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의 적용 배제는, 5인 미만 사업주들이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별반 다를바 가 없거나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무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70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직원 28명인 회사를 7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분리시켜 각 회사소속으로 4명씩만 4대보험 신고해놓고,재직 중인 직원들(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들ㅡㄴㅡ)에게

"너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니까 연차고 초과수당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없다!"

"대신 너희의 아이디어로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으로 수익의 50%를 주겠다(물론 그마저도 안줬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만 쏙쏙 빼먹고 지급해야 할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켜온 사업장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근로환경에 처한근로자들을 더욱 옥죄는 올가미 같은...그런 부작용이 있어왔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51538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해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면...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상승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수 없겠죠

 

이러한 지점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의 적용 배제를 무려 70년이나 유지되게 해온 근원점이죠. 즉,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혹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둘 중 어느 한편의 입장만 반영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예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고 하면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정도가 함께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했는데...그런데...갑분...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이요?????????

파업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건...좀 극단적으로 보자면...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있으나마나 하게 할 수 있는 노조 입장에서보면 이건 뭐...아래 짤하고 같은 얘기일텐데요...

 

개인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연관성도 없는 2가지를 엮어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이라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도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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