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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도급사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379, 2008. 2. 22.) 【질의】 원청업체가 도급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① 원청업체의 비용으로 시키는 경우 ② 교육비용을 도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③ 사용업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도급직원이 받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

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 12. 10.) 【질의】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실관계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에서 배분해 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디자이너가 개별 관리하는 고객+회사가 배분해준 고객) 개별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가 배분 고객비율은 개별 능력에 따라 다름(반반인 경우가 많음) 2.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채용시 계약서는 별도 체결하지 않으며, 지인의 소개로 면접 - 면접 시 디자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은 있는지, 웨딩컨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 6. 25.) 【질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강사’가 신설ㆍ시행되는 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2014.1.1.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법 적용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관 68460-870, 1998. 9. 22.) 【질의】 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 되는가? 【회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외국인의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됨.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차별개선과-251, 2008. 4. 2.) 【질의】 비정규직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시험을 거쳐 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2년 계약직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되었을 때 기존의 정규직근로자와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을 행할 수 없음.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

회화지도(E-2),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을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 12. 23.) 【질의】 ○ 당 대학의 부속기관인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방침 및 예산 지원 등에 따라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사심화연수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영어교사심화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며, (2006.12.17.)영어교육혁신방안에서는 동 사업의 시행기간을 2007~201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정책과-10209호 공문에 “영어교육현신방안”의 사업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이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2년간 파견근무 후 퇴직한 파견근로자를 다른 부서(업무)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 12. 21.) 【질의】 ○ 사용사업주의 구매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파견근로자가 한달 후에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다른 부서(안내데스크업무) 파견직 채용모집에 지원을 하였는 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 파견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제3호에서는 “파견기..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 11. 23.) 【질의】 ○ A사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사 소속의 주방보조 인력을 A사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근로감독관 시정명령에 따라 A사가 주방보조인력 3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 A사와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시】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 ..

파견근로자에게도 회사 창립기념일을 부여해야하는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회사 내 약정휴일 적용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 7. 1.) 【질의】 ○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파견근로자 사용에 있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등 실제의 근로제공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자파견법상 동종·유사한 업무의 범위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 4. 17.) 【질의】 ○ “전산시스템개발ㆍ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ㆍ컨텐츠 생성ㆍ민원처리ㆍ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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