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차별개선과-251, 2008. 4. 2.)
【질의】
비정규직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시험을 거쳐 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2년 계약직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되었을 때 기존의 정규직근로자와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을 행할 수 없음.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법(파견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적 시정 신청은 ① 신청권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차별이 있은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한 것이어야 하고 ② 비교 대상 근로자(동종ㆍ유사성)가 존재하여야 하며 ③ 차별금지영역(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처우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것이고 ④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존재해야하며, 이를 '비교대상근로자'라 하고 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②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가 됩니다. '비교대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며, 하나의 사업에 여러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 중 하나일 경우라면 그 사업장이 노무관리나 회계 등에서 분리하여 취급할 만큼 독립적이라면 그 사업장이 그렇지 않다면 사업 전체에서 비교대상을 찾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의 법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별적이 금지되는 영역은 기간제법 제 2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그리고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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