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8, 2011. 3. 10.) 【질의】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상대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