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나요?

노사클럽 2021. 7.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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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기관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사 당사자는 평화의무에 따라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사유로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사항

  • 노조68107-508, 20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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