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명부 제출에 대한 노동조합의 거부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나요?

노사클럽 2021. 6.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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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기관은 자신과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기관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게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있음이 명백함에도 소속 조합원의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302,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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