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1) 사용자가 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조항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고,
근로자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단체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1.13., 89누 5102).
2) 집단 월차휴가가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 노조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쟁의 신고 및 절차면에서도 위법하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3.13., 91누 10473).
3) 근로자에 대한 전근 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매년 행하는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 연고지 등을 참작하여
직원 직무이동 규정에 정한 절차와 인사이동 기준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특별히 근로자에 대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근로자에 대한 전근 명령이 노사협의 기간 중 이뤄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근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8., 91누 11025).
(2)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1)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무 중 24시간 정도 무단이탈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11.27., 90누 3683).
2)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4개월 내지 8개월이 지나서 문제 삼은 점 등을 비춰 징계사유가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 삼아 해고하였다(대법원 1991.5.28., 90누 6392)
3)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 사유는 결원 충원일지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11.13., 92누 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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