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취급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공무원이 조합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2)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시기적 연관성(노동조합 활동 직후 불이익 처분 등)
3) 처분결과가 조합 조직, 활동에 미친 영향
4) 처분 이유의 명확성, 정당성 유무
5) 종래의 관행 등
상기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분류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해고 등의 징계 처분 |
시기 | 처분원인과 처분시기가 부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지 여부 징계처분 시 노사가 긴장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합결성, 단체교섭 전후 등) 임원선거 등 조합 내부문제와 징계시기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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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양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절차 하자 여부 동종사례에 있어 제재의 불균형 여부(이례적, 가혹한 처분)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 지 여부 노사간 징계면책에 관한 합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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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태도 | 기관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노동조합 업무의 내용 기관 주장의 명확성, 합리성, 일관성 여부 평소 기관과 노동조합의 관계 평소 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과 태도 대상 직원의 조합 활동 상황(임원 등 적극성 참여 여부) 과거 부당노동행위 사례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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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과 |
조합원의 감소 등 노동조합 조직, 운영의 변화 추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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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 조합원과 비조합원,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징계절차나 양정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가능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비조합원이나 탈퇴자에 대해 경미하게 처분하고, 조합원에 대해 중징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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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취급 |
승진 | 승진의 시기와 노동조합 활동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 유무 당해 직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당해 직원의 동기들과의 관련성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 격차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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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 전보명령의 동기나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 존부 전보에 따른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기관과 노동조합의 관계 전보명령에 이른 과정이나 기관이 취한 절차 직무환경이나 조건 또는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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