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6.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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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조사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사건 처리 흐름도

①신청서 접수 ②심판위원회
구성
③사건
조사
ㆍ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부, 답변서 제출 안내
ㆍ 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 제출자료가 미흡할 경우 이유서ㆍ답변서 추가 제출
요구 등 보완조사
④심문일정 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⑤심문ㆍ판정(결정)
ㆍ심판위원회의에서 당사자
심문ㆍ판정
판정(결정)서 송달


(출처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당사자(노동조합)는 신청 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 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재심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재심으로 새로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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