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무엇이고 공무원노사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노사클럽 2021. 5.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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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

 

#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적용하지 않음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기관의 장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관의 장을 위해 행동하는 자’ 이하 같음)는 노동조합을 경계하고자 노동조합 설립 또는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노동조합 설립 등에 개입, 해고, 차별적 대우 등 불이익 취급과 반 조합적 선전, 단체교섭 거부 등) 하기 위한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한 환경에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해나가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노동조합과 개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있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제2호를 제외한 3가지 유형이 적용됩니다.

 

1) 불이익취급(제1호, 5호)

 

2) 불공정 고용계약(제2호, 황견계약)

 

3)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4) 지배·개입(제4호, 제81조 제2항)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채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2) 불공정 계약’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8, 지방공무원법 제60)에 따라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언숍 제도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적용이 배제됩니다(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

 

그리고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통해 시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90조 및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받은 노동조합(또는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82조 제1항), 노동조합 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설립된 후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82조 제2항).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및 지배·개입(제4호)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 신고 등을 마친 법내 노동조합(조합 임원 또는 개별 공무원도 인정 가능)에게만 신청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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