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운행 경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이 부당노동행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노사클럽 2021. 3.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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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운영비 원조’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 인해 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2가지 견해 「실질설」과 「형식설」이 주장되고 있으며,

「실질설」은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받더라도 그로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형식설」은 사용자의 원조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실질설」의 입장이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형식설」의 입장으로 변경(2012두12457 판결, 2013다72046 판결)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31일 운영비 원조의 근거가 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실질설」의 견해를 반영하되, 헌재결정례에서 제시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노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원조’에 대해 개정된 제81조 제2항의 내용만으로는 실무상에서 ‘운영비 원조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51%라면 어떨까요?

노조법 제81조 제2항의 각 요건을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 원조의 목적 : 노동조합 임원진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노동조합 차량 관리 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 지원 취지·사용범위·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임원진의 각종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동호회 활동, 경조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

운영비 원조의 경위 : 단체교섭 등을 통한 노동조합의 적극·계속적 요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지원 횟수가 많거나 장기간일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렌트·리스 등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인 비용 지급이 필요한 형태는 지양되어야 함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비율을 최소화할수록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가능성이 낮아진다 할 것 인데,

차량구입비·운행 경비 지원 금액은 고정적 금액으로 노동조합 총수입 즉, 조합원 수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은(가입대상 직원 수가 한정적이거나, 가입률이 높지 않거나, 복수노조 상황으로 조합원이 분산되어 있는)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 지원받은 운영비를 노조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관리되고 있으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7.17.)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차량을 제공했을 경우 정당성은 실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 노동조합의 차량지원 요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차량지원 수혜대상(전체 또는 불특정 조합원인지, 특정 조합원인지)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 지원의 필요성

- 차량지원에 소요된 경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지원된 차량의 관리·운행 방법과 그간의 노사 관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상기 행정해석에서는 ‘차량의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 결정) 이후 ‘운영비 원조’와 관련된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8구합77166 )에서는,

-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전임자와 운영위원 2인에 대해 정기 분회 순방(상·하반기 2회)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함

- 출장비 지급액이 노동조합의 총수입인 조합비 공제액의 1%에 불과

- 출장비 지급은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동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출장비 지급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서울행정법원판례는 차량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운행 경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체협약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이에 대한 부담을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운행 경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이 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2020.6.16. 국회입법조사처)
  •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제문제(2020.6.24. 월간노동법률, 이슈포커스)
  •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7.17.
  •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8구합77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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