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6.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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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


1) 주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2) 행위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제2호 ‘황견계약’은 공무원노조법에서 준용하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등과 달리 그 주된 목적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현실적 결과의 발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의 행위 자체만 입증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단결권 침해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노조 무력화를 위한 계획·회의 등)는 범죄 실행의 전 단계인 예비·음모에 해당할 뿐이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 계획의 실행·착수가 현실화되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3) 부당노동행위 의사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합니다.

판례 등에 따라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기관장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종래의 태도(사보, 회의·조회·직원 교육 등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 평소 언행 등)

@ 과거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무

@ 피해자(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적극성 유무

@ 불이익 취급 시기(조합결성 직후, 단체교섭 직전, 단체교섭·쟁의행위 중 등)

@ 사용자의 처분과 종래 관행 간의 균형

@ 타 사례와의 형평(동일 사안에 있어서의 차별 존재 유무)

@ 이후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추이

@ 사용자가 제시한 처분 이유의 명료성·합리성·일관성

@ 사용자 처분의(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참고사항

  •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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