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6. 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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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대표 임원을 의미하고 ‘위임을 받은 자’라 함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 공무원 단체교섭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민간과 달리)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교섭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간 노동조합인 경우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단체교섭은 기관이 성의 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기관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 또는 노동조합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직원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을 협의·합의하는 행위

2) 교섭은 하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3) 교섭 전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을 배치·전환시키거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행위

4) 교섭 결과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기관 측 교섭위원으로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부의 지시만 따르겠다고 하는 행위

5)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요구가 과다하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2)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섭당사자의 자격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나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조합 측에 대해 단체교섭 담당자 자격 확정을 요구하고 확정 시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는 경우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내용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단체교섭 대상
단체교섭은 공무원의 근로조건 등 대우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섭사항은 정부교섭대표 등이 처분 가능한 사항으로 국한됨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섭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3) 단체교섭 시기·장소 관련
단체교섭 시기·장소 등에 대한 협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 측이 제시하는 시기·장소에 노조 측이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에 걸친 협의로 심신이 피로하여 그 이상의 정상적인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함

기관 측 교섭 담당자의 사택 침입, 심야의 교섭 또는 교섭 담당자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의 교섭 등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4) 단체교섭 진행 관련
노동조합 측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적인 언동을 할 때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함

노동조합이 위임한 교섭 담당자가 너무 많아 원활한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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