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6.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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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규약의 동 조항을 이유로 기관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확보를 요구하고, 확보 시까지 잠정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9831320, 97도 588)은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이 있음에도 노동조합 규약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이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기관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규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음을 결의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자가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관에 명시적으로 제시한 후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 규약의 규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기관의 행위는 정당한 교섭 거부가 아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팀-1624, 20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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