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교섭방식, 장소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나요?

노사클럽 2021. 7.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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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교섭방식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교섭 장소는 참석의 용이성·교섭 진행의 효율성,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교섭대표가 기관 내 시설에서 교섭을 하자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사항

  • 노조68107-287,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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